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3년간 총 10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사업이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미래를 위한 목돈 마련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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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충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 할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나라에서 10만원씩 추가 납입을 하여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되어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제출 서류등을 정리해두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온라인 및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접수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접수를 완료후 6-7월 소득조사를 마친 후, 8월부터 순차적으로 통장개설 후 지원을 받게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2024.05.01~ 05.21 (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신청
- 2024.05.01~05.21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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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 조건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1.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2.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자격조건등을 꼭 확인하셔서 지원 대상자 분들은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놓지지 마세요 !!